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먼저 국민연금은 무엇일까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참 사전적의미의 크레딧은 신용거래, 신용도 등을 의미하며 연금제도에서의 크레딧 뜻은 개인의 연금에 국가가 무엇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120개월 이상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금 같은 형식으로 모아 만61세 부터 매달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중 하나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제도 입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니 당연하겠줘...ㅎ)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가는 출산의 장려 및 연금의 수급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출산크레딧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했다면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다는거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는게 무슨 의미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덴데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거에요.ㅎ


예를 들어

밤톨순이 엄마가 있고 아이는 둘 입니다.

첫째는 2005년에 밤톨이, 둘째는 2008년에 밤순이가 태어 났습니다.

밤톨순이 엄마는 국민연금을 9년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네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된 걸까요?

2008년에 밤순이가 때어남으로서 1년의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9년 + 1년 = 10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 받아 생기는 혜택이었습니다. (와~~~ 밤순이 대박~~~ㅎ)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인정


자녀 2명은 12개월 인정 (1년)

자녀 3명은 30개월 인정

자녀 4명은 48개월 인정 (4년)

자녀 5명은 50개월 인정

 

이상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당.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ㅎ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