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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해산급여 출산지원

밤톨순이 2017. 11. 22. 09:40

살기가 빡빡하고 애들 키우기 힘들어 출생율은 점점 낮아지는게 현실 입니다. 저도 딸아이가 한명 있는데 아기한데 들어가는 노력과 금전이 생각보다 많네요...ㅎ

 

 

이런 힘들 생활 속에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 예정인 임산부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게 해산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산급여의 지원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의료, 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액에 대한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정해 집니다.

- 소득액 기준 -

1인가구 소득액이 710,760원 (71만 760원) 이하

2인가구 소득액이 1,210,213원 (121만 213원) 이하

3인가구 소득액이 1,565,593원 (156만 5천 593원) 이하

4인가구 소득액이 1,920,973원 (192만 973원) 이하

5인가구 소득액이 2,276,353원 (227만 6천 353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임산부를 부양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 하며 임산부의 1촌 이내인 사람으로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부모님, 딸, 아들, 며느리, 사위가 이에 속합니다.

 

 

▶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셨다면 당연 해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지원 혜택은 1인당 600,000원 (60만원)으로 쌍둥이라면 2배인 1,200,000원 (12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해산급여 출산지원 신청은 간단 합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절차로는 초기상담 과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조사를 통해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대상자는 바로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답니당~

 

 

이상으로 해산급여 출산지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ㅎ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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