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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이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원금 중 하나 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다니는 직장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나 워킹맘들은 이런 고민이 더하겠줘~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예비부모 또는 부모가 되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를 재고용 하라고 장려하는 지원금 입니다.
▶ 육아휴직 혜택 지원금액은?
- 정규직 : 고용자와 고용인 간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 계약을 한 경우가 정규직 입니다.
이 정규직의 경우 1인이 1개월 ~ 6개월 (반년) 동안은 월 40만원
7개월 ~ 12개월 (나머지 반년) 동안은 월 80만원으로
총 7,200,000원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계약직 : 고용자와 고용인 간의 근로계약에서 기간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근로 계약을 한 경우가 계약직 입니다. 이 계약직의 경우 1인이 1개월 ~ 6개월 (반년) 동안은 월 40만원 총 2,400,000원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지원금 상황이나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 업무(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 : 월 300,000원 (30만원) 년 최대 3,600,000원 (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월 600,000원 (60만원) 년 최대 7,200,000원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금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너무 좋은 혜택이니 모두 모두 챙겨가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ㅎ
육아 돌봄으로 인해 업무(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피보험자는 월 200,000원 (20만원), 년 최대 2,400,000원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300,000원 (30만원), 년 최대 3,600,000원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체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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