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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8년 양육수당 초간단 요약 정리

밤톨순이 2018. 5. 28. 07:41

혹시 양육수당을 알고계신가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엄마나 아빠들은 앞으로 태어날 천사같은 아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에 관심이 많으실 덴데요...ㅎ

이중에서 출산 후 내 아이에게 해당하는 복지 정책으로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양육수당으로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 받게되는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받게되는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 입니다.

3. 유아학비로서 유치원에 다닌경우 받게되는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 입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이 분들이 오셔서 아이를 봐주는 복지 정책 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2018년 9월 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 중에서 오늘은 양육수당 초간단 요약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라는 사이트에서는 동그라미1번과 같이 양육수당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지원대상이고 3번은 제외 대상 입니다.

 

1, 2, 3번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자면 위에 설명한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받고 있는 아이 혹은 양육수당 대상이지만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아이, 국가지원 국립학교나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를 제외하고 0세에서 만5세의 아이에게 복지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금으로 100,000에서 200,000원을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그럼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요...ㅎ)

 

 

동그라미4번을 보시면 지원금액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태어난지 12개월 미만인 아이 한명당 받게되는 양육수당은 월 200,000원 입니다.

이때의 금액은 농어촌과 장애아동 동일 금액 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4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월 150,000원이 지급되고 농어촌의 경우 월 177,000원, 장애아동은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달 25일로서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은행같은 금융회사가 쉬기 때문이지요.

 

* 대부분의 신청자(부모님)들은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하여 신청일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지원금은 못받아요~~~ㅠ)

 

 

이런 좋은 복지를 어떻게 신청 할까요?

출생신고를 하시러 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실 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때 준비물로는 신분증, 통장, 아이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양육수당 초간단 요약 정리였습니다.

유용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으로 님들의 마음을 남겨주세요...ㅎ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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