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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보는 층간소음 2011년, 2012년 기준에서의 층간소음 신고(민원 신고) 건수는 약 8,000건의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19,495건으로 약2만건에 달하는 민원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하니 가면 갈수록 층간소음은 심해진다고 봐야 하겠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다세대고 저는 맨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 일부러 맨 아래층에 집을 구했지요!) 그런데 위층에 남녀 아이가(나이는 6세~8세) 살고 있다보니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몇번 올라가서 부탁들을 두어번 드렸었줘...ㅠ

 

 

달라지는건 그때뿐이고 소음은 얼마못가 다시 시작되더라고요...ㅠ

오늘은 그때 알아봤던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고 계신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덴데요.

 

먼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을 잡고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첫번째는 직접충격소음 두번째는 공기전달소음 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사람이나 물건이 직접 소리를 내어 이를 소음으로 발생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실 덴데요. 집에서 뛰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망치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이에 해당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이란 음향기기 또는 배수 및 급수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또한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집 TV, 음향기기(오디오 등), 악기(피아노 등)를 사용하는 경우 화장실, 욕실,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배수 및 급수로 발생하는 소음들이 이에 해당 합니다.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위와 같이 주간, 야간,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구분에 따른 데시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느정도의 소리인지 감이 안오실덴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층간소음 최고가 57db이고 이에 해당하는 소리로는 조용한 승용차, 보통회화입니다.

아래층에 살면서 위층에서 오고가는 대화가 들릴 정도면 끔찍한 일입니다.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하다지만 전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첫번째로 관리사무소가 따로있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하실 수 있지만, 잘안되줘...ㅠ

다음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 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이웃끼리 조율할수 있는 방법이구요. 여기서도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저도 아직은 그냥 참고만 있지만 언제까지일지...;;;

 

 

마지막으로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신청 및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무료로 전문가가와서 소음 측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위 이미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민원 접수 방법 바로가기 ==>

 

 

위 이미지는 접수에서 전문가의 방문을 통한 소음측정을 하고 삼담을 하는 절차를 보여 줍니다.

 

이웃끼리 서로 조심하고 조금씩 양보한다면 이런일이 없을덴데요...

여기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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