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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줘!)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이니므로 아프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좋으면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함면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있는 병가를 회사에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에 눈치가 조금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병가!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하여 오늘은 근로기준법 병가 제대로 알자 (유급, 무급)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병가인데 어떻게 이럴수 있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없고 연차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병가의 규정이 정해 집니다.

 

하여 병가 기간의 급여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줘...ㅠ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최대 180일간의 병가가 가능 합니다. 이때의 임금은 기본급의 70%에 해당 합니다. 단,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 되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이또한 제외되지 않고 최대 180일의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공무원 병가~ 따봉이네요~ 이래서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는군요!)

 

 

대기업들이야 노조가 활성화되고 힘이 있어 병가에 대한 규정이나 복지에 대한 규정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지만 저같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연차도 제대로 사용못하는데 병가야 말할것도 없겠지요...ㅠ

 

 

해마다 몇몇 생각있는 국회의원분들이(한정애 국회의원) 공무원 처럼 병가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만들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매번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ㅠ

 

 

▶ 병가 팁


규정에도 없고 잘 지켜지지도 않는 병가를 상사를 이해시키며 손쉽게 쓸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나 상사의 성격으로 무수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병가 팁)

 

1. 계획적으로 쉬고 싶다면 쉬기 하루, 이틀 전부터 몸이 안좋다는 표현을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2. 아플 때의 증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적당한 타이밍에 전화하여 상사에게 병가를 신청 합니다. (되도록 병가를 내야하는 날! 이른 아침이나 새벽이 좋습니다. 내가 회사에 가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 준비하는 도중 도저히 못가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픈 목소리를 연기해야 합니다.ㅋㅋㅋ)

 

 

4. 이정도만 하면 어지간한 회사나 상사들도 쉬라고 해줍니다.

5.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준비를 하고 쉬면 됩니다.ㅋㅋㅋ

6. 그리고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멀쩡한 모습을 모이면 안됩니다. 적당히 아픈 척은 기본 입니다. (가끔 기침도 해주시고요...ㅋ)

7. 병가 다음날은 열심히 일합니다. 병가 신청을 받아준 상사에게는 보통보다 더욱 잘해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7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사나 상사의 성격으로 변할수 있는 환경이 존재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병가 및 병가 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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