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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중 하나가 바로 1988년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제도 입니다.

시행한지 30년이 되었는데요. 복지 정책으로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과 가입이 되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못받는 국민을 위해서 보안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 및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 복지로 및 지원대상


복지 정책을 알리는 엄청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 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홈페이지에 접근하셨다면 동그라미1번의 상단 검색어를 입력하는 곳에 "기초연금"을 넣으시고 2번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많은 리스트들이 나올건데요. 그중 "기초연금"이라는 검색된 결과를 클릭하세요.

 

 

그럼 화면이 전환되어 포스팅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 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밑에서 예를 들어 직접 계산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관해서 이제 아셨줘. 그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ㅎ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중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31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2,096,000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소득이 1,5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300,000원을 받고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평가액은 {0.7 * (150만원 - 84만원)} + 30만원이 됩니다.

하여 A씨는 762,000원의 소득평가액이 측정 됩니다. 여기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등의 자산이 들어가는 경우라 자세한것은 가까운 주민센타를 방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제일 궁금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입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인 경우 206,050원의 지원금이 매달 25일에 지원금으로 수급 가능하십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329,680원의 지원금이 매달 25일에 지원금으로 수급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 및 신청 해드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 문의처


문의처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전화 문의가 가능하시며 관련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많은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 모의계산을 마치겠습니다.

 

아참 모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직접해보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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