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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톨순이사랑 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들은 꿈과 기대가 있지만 언제나 힘이들줘~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출발이 힘듭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금전적인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주거 때문일건데요.

 

 

오늘은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무언가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가 저렴하고 대중교통이 편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복지 정책 입니다.

 

 

▶ 행복주택의 소개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작하는 젊은 계층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초점이 맞춰진 제도 입니다.

 

 

1)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건 안정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 (지역을 고를수 있습니다.)이나 교통이 편한곳에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고 평수는 13평 정도이며 보증금+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아주 저렴 합니다.

 

 

▶ 다른 공공임대와 비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를 해보면

 

 

3) 임대기간이 10년과 30년의 차이가 있고, 저소득층이 아닌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의 공급 목적과 공급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생 자격으로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했거나 2년 이내에 중퇴 자이면서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도 해당 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4,929,384원 (2017년 기준으로 3인이하의 기준입니다.)

 

 

▶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사회초년생 자격으로는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가 되어야 하고 본인은 80%이하 이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1년 이내 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인 재취업준비생도 포함 됩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격


신혼부부 자격으로는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청 및 확인 > 임재차 계약 체결 > 입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입주자모집 공고에서는 지방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보낸다. 등의 절차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단계에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좋겠습니다~~~ㅎ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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