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출산지원
살기가 빡빡하고 애들 키우기 힘들어 출생율은 점점 낮아지는게 현실 입니다. 저도 딸아이가 한명 있는데 아기한데 들어가는 노력과 금전이 생각보다 많네요...ㅎ 이런 힘들 생활 속에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 예정인 임산부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게 해산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산급여의 지원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의료, 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액에 대한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정해 집니다. - 소득액 기준 - 1인가구 소득액이 710,760원 (71만 760원) 이하 2인가구 소득액이 1,210,213원 (121만 213원) 이하 3인가구 소득액이 1,565..
복지
2017. 11. 22. 09:40